FAQ
병행수입에 대한 전파인증
국내에서 이미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을 다른 수입업자가 병행수입 하는 경우, 동일하게 전파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작성일2021.03.11
조회수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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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동일기기 후발 수입업자의 인증면제 제도가 있었으나, 후발 사업자의 무임승차 및 이미 인증 받은 자에 대한 권리 침해 등 이해대립과 동일기기 확인의 어려움*으로 동 제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1993년~2000년)
* 전자파 특성은 회로 설계 및 구조, 부품 종류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므로 동일한 제품으로 확인하기가 곤란
이에, 원칙적으로 이미 인증 받은 제품과 동일한 모델의 제품을 후발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전파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 소비자의 편익증진 및 수입업자의 영세성 등을 감안하여 병행 수입업자에 대한 시험·인증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일기자재를 수입·유통 시 다수의 병행수입업체가 공동으로 시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성적서와 인증서는 수입업자별로 각각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파인증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18.7.31. 부터 시행)
또한, 이미 인증 받은 자로부터 '동일기자재 인증 동의서'를 받을 경우에는 시험절차를 생략하고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시험·인증 비용이 절감되고 제품의 시장 출시 기간이 단축되도록 하였습니다. (18.7.31. 부터 시행)
관련법령 :
작성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 044-202-4958
추가문의처 : 업무담당) 송기헌 사무관 | 044-202-4957
* 전자파 특성은 회로 설계 및 구조, 부품 종류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므로 동일한 제품으로 확인하기가 곤란
이에, 원칙적으로 이미 인증 받은 제품과 동일한 모델의 제품을 후발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전파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 소비자의 편익증진 및 수입업자의 영세성 등을 감안하여 병행 수입업자에 대한 시험·인증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일기자재를 수입·유통 시 다수의 병행수입업체가 공동으로 시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성적서와 인증서는 수입업자별로 각각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파인증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18.7.31. 부터 시행)
또한, 이미 인증 받은 자로부터 '동일기자재 인증 동의서'를 받을 경우에는 시험절차를 생략하고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시험·인증 비용이 절감되고 제품의 시장 출시 기간이 단축되도록 하였습니다. (18.7.31. 부터 시행)
관련법령 :
작성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 044-202-4958
추가문의처 : 업무담당) 송기헌 사무관 | 044-202-4957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정부행정 담당자의 소견으로, 정책 질의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