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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월부터 시행될 기초연금(현재 기초노령연금으로 시행 중)에 대한
- 만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어르신은 87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어르신은 139.2만원 이하입니다. (2014년 기준)
-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소득·재산의 범위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재산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07.10.15일 이후 증여된 재산은 본인재산으로 간주하여 증여일로부터 3년간 증여재산으로 산정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에서 수령여부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아래에 띄워드리겠습니다.
http://bop.mw.go.kr/Nfront_info/sub5.jsp
진단을 하셔도 알 수 없으시면, 보건복지부에 전화(129)하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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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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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국민보험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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