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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연금소득상위30%
비공개 조회수 16,757 작성일2014.04.25
 전보증금9000만원에  67세남편실업 아내수입190만원이면 하위70%인지 상위30%인지 궁금하군요 전세보증금외  부동산및금융재산무입니다 대학생자녀1명 생활비빠듯  이론상으로는 소득상위일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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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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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2014.7월부터 시행될 기초연금(현재 기초노령연금으로 시행 중)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어르신은 87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어르신은 139.2만원 이하입니다. (2014년 기준)
  •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소득·재산의 범위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재산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 '07.10.15일 이후 증여된 재산은 본인재산으로 간주하여 증여일로부터 3년간 증여재산으로 산정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에서 수령여부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아래에 띄워드리겠습니다.

    http://bop.mw.go.kr/Nfront_info/sub5.jsp

    진단을 하셔도 알 수 없으시면, 보건복지부에 전화(129)하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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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보험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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