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그만한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어제 근로계약성 작성도 안하고
보험가입도 되어있지않은 일용직이 넘어져 갈비뼈를 다쳤습니다
저는 약10월쯤 4대보험에 가입을 해뒀는데요
이럴경우에는 공상처리해야하나요 산재처리해야하나요
혹시 산재처리시 일용직 보험 미가입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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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로 처리될 수만 있다면 재해자는 물론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그나마 가장 유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 각종 법정 의무사항을 이행해야만 추후 과태료 등의 처분을 면하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산재처리시에는, 사업주의 1차적인 보상책임은 면하게 되기 때문인데,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는 온전히 사업주의 부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해자가 산재처리는 고집할 경우 이를 막을 방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산재로 처리하실 것을 적극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정히 여의치 아니하다면, 사전에 전문적인 자문 내지 상담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소나마 참고가 되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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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