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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외 영주권자로 국내 비거주중이어도 국민연금 납입의무가 있나요?
비공개 조회수 1,698 작성일2019.12.26
동생이 독일 영주권자로 독일에서 거주중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서 독일거주중임에도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이라며 국민연금을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왔습니다. 질문입니다.

1. 국내에서 비거주중인 독일영주권자여도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고있다면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인 건가요?

2. 만약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입했다면, 만 65세 이후 국민연금을 받을시기에 독일영주권자로 독일에 거주중이어도 국민연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3.국민연금을 10년이상 냈는데 이민을가게되면 여태까지 냈던 국민연금은 환급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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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1. 국내에서 비거주중인 독일영주권자여도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고있다면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에 거주 중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2. 만약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입했다면, 만 65세 이후 국민연금을 받을시기에 독일영주권자로 독일에 거주중이어도 국민연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을 꾸준히 10년 이상 납입하고 수급연령에 도달 할 경우 다른 나라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외국인 포함)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국민연금을 10년이상 냈는데 이민을가게되면 여태까지 냈던 국민연금은 환급받을수있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일정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기 전에 국적상실 또는 외교부에 해외이주 신고후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반환일시금(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산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제도)을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제도 관련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번, 유료)에서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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