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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자로 인한 추가 소득시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110 작성일2023.01.04
현재 4대보험 가입자 직장인으로 연간 소득 6500~7000정도 됩니다.

2023년 사업자등록으로 (스마트스토어)로 월 40만원
연간 약 500만원 정도 소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때 5월 종소세 신고를 또 해야하나요? 연매출500만원 전후로 세금이 또 어떻게 달라지는
궁금합니다. (소득세, 건강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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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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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니아빠
초인
남성 #종합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 #소득세신고 세금 정책, 제도, 소득세, 부가가치세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23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셧기때문에 24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합산

연매출 500만원 전후라면 뭐 50프로 이익이라고해도 소득금액 250만원정도 늘어나는정도니 연말정산과 신고한거에 따라 조금늘어나던지 비슷한 수준일것같습니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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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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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rw****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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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합종득세는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금융소득등이 발생할 경우 다음해 5.1~5.31기간중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압부하여야 하는것으로 사료되니다

2.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기타 사업소득을 합하여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하면 누진세율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금액(2015년 기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 이하

6%

-

12,000,00 초과 46,000,000 이하

15%

1,080,000

46,000,000 초과 88,000,000 이하

24%

5,220,000

88,000,000 초과 150,000,000 이하

35%

14,900,000

1.5억원 초과 ~ 3억원까지

38%

19,400,000

3억원초과 ~ 5억원이하

40%

29,4000,000

5억원초과 ~ 10억원이하

42%

35,400,000

10억원초과

45%

65,400,000

※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상담전화(126번)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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