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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셧기때문에 24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합산
연매출 500만원 전후라면 뭐 50프로 이익이라고해도 소득금액 250만원정도 늘어나는정도니 연말정산과 신고한거에 따라 조금늘어나던지 비슷한 수준일것같습니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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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합종득세는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금융소득등이 발생할 경우 다음해 5.1~5.31기간중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압부하여야 하는것으로 사료되니다
2.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기타 사업소득을 합하여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하면 누진세율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금액(2015년 기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 이하 | 6% | - |
12,000,00 초과 46,000,000 이하 | 15% | 1,080,000 |
46,000,000 초과 88,000,000 이하 | 24% | 5,220,000 |
88,000,000 초과 150,000,000 이하 | 35% | 14,900,000 |
1.5억원 초과 ~ 3억원까지 | 38% | 19,400,000 |
3억원초과 ~ 5억원이하 | 40% | 29,4000,000 |
5억원초과 ~ 10억원이하 | 42% | 35,400,000 |
10억원초과 | 45% | 65,400,000 |
※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상담전화(126번)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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