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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대아파트분양자격

논산**아파트 임대아파트인데 분양을합니다

저희부모님께선 5년이상 거주하셨구 두분이 사시는데 엄마는 큰오빠네로 세대원이 되어있어

등본상에는 아빠만거주입니다.

작은오빠가 쭉 같이 거주하다 결혼하면서 세대주로  나갔구요,,

근데 문제는 작은오빠가 작은 원룸을 사서 아빠 명의로 했더라구요.

아파트분양받으려구하니 작은 원룸이 문제가되어 분양자격박탈이락하는데요,,,

분양받을 방법 없을까나요?

 

예를들자면

1)오빠는 현재 무주택자이니깐(전세거주) 오빠가 분양을 받을수있을까요?

(임대아파트에 거주한건 초본에 나오니깐)

 

2)엄마를 임대아파트로 전입하고 아빠를 큰오빠네로빼면 엄마가 세대주가되는데 안될까요?

(배우자유주택자면 안되나요?  장기거주자가 아니라서 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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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gree****
작성일2008.09.06 조회수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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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부동산도우미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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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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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9위, 전세 22위, 분양, 청약 2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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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현업중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세대주라야 합니다.

 

아바가 임대아파틑 입주권을 받은

원분양 계약자입니다.

 

지금 명의변경은 쉽지않을듯합니다.

또한 예죄조하의 까다로운 규정에 해당하고

심사를 통과해야합니다.

 

더구나 분양전환 무렵이라 명의변경이

안될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세대주로 하는것도 안됩니다.

배우자는 같이 봅니다.

 

환수 당하지 않으려면

빨리 아빠명의의 원룸을 명의변경하거나

처분하여야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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