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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면세 사업자
비공개 조회수 3,319 작성일2016.07.11
간이과세자와 부가 가치면세사업자가

똑같은건가요 아님 다른건가요

채소가게 사업자등록할려고하고있습니다

두개다르면 차이점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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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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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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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 이하 개인사업자이며
4800이 넘어가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면세 사업자는 과세 물품이 아닌것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생선 채소 과일 등등
가공안한 상품을 판매하는사업장이죠
과일은 면세 과일을 가공한 과일주스는 과세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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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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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도움in 김과장
절대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세무회계 #세무기장 #세무신고 세금 정책, 제도 1위, 세금, 세무 2위, 부가가치세 2위 분야에서 활동

님의 경우 채소 판매면 면세사업자입니다


정리하면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부분으로 구분하면

부가세가 부과되는 과세사업자

부가세가 없는 면세사업자

로 구분됩니다


과세사업자를 구분하여 간이/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년간 4800만원이하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 부가세납부에 대한 특례조항을 적용합니다(매출부가세액 = 매출액 *업종별부가율*10%)

일반과세자

 >>> 매출부가세액 - 매입부가세액 = 산출부가세액


일반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구분 및 차이점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인 경우*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매출세액

공급가액×10%

공급대가×업종별부가가치율×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의무 있음

발급할 수 없음

매입세액 공제

전액공제

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 공제

모든 업종에 적용

음식점업과 제조업에만 적용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2016.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