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비상장 중소기업 파산시 소액주주 투자금액 회수할수 있나요?
비공개 조회수 402 작성일2023.01.07
제가 2010년에 장외주식시장에서 잘 나가던 어느 중소기업에 3천만을 투자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3년간
매년 매출액이 100억원~150억원 정도로 1/3로 줄어들고
당기손익도 3년간 크게 적자입니다
만약 이 회사의 경영진들이 열심이 했지만 끝내는 힘들어서
금융권에 워크아웃 신청이나, 법원에 요청한 기업회생절차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조만간 파산을 하게 되면
제가 투자한 금액은 그대로 날리게 되나요?

1. 소액주주들이 뭉쳐 소송을 거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이 때는 경영진들(감사 포함)의 업무태만을 증빙해야 한다 하는데
   이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증빙한다 해도 법원에서 꼭 이긴다는 보장도 없다고 하는데? 

2. 만약 소송에서 이긴다면 2010년에 3천만원 투자한 금액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2010년에서 2023년까지 매년 물가상승율 또는 정기예금 이장율 감안해서 3천 이상을! 
  
3. 투자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정찬우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 중소기업파산 절차 대신 진행 가능한 변호사

⚖️ 주중/주말/공휴일이라도 상시 상담 가능한 변호사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고위험 고수익 투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중소기업파산을 진행하게 되면 주주의 권리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후순위로 배정되는데요.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업무 태만이나 횡령, 배임 등의 증빙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증거 수집과 경영진의 과실을 법원에서 입증하는 절차가 어려운 만큼 전문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중소기업파산 시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은 사안인 만큼, 본 변호인과 우선 자세한 상담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본 변호인이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 전 지역 대면/비대면 상담 진행 중이니, 편하실 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2024.10.10.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김광석
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법무법인 송현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조만간 파산을 하게 되면 제가 투자한 금액은 그대로 날리게 되나요?

법인파산은 채무초과상태이므로....주주에게까지 배당을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희망고문은 그만 하시기를....

2023.01.0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