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급여지급시 고용보험 이전대로 공제하였으나
적게 청구되었습니다
-1,310원
환급해주고
차변) 예수금 1,310 / 대변) 예금 1,310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
정산된 고용보험금액을 입력하나요
환급전 금액을 입력하나요?
여기서 -징수세액도
회사에서 환급해주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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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급여지급시 고용보험료의 공제는 공제대상급여에 보험료율(종업원부담분)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보험료를 청구할때에는 실시간 급여를 알지 못하므로 입사시 신고한 금액 또는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합니다. 이때 발생한 차액은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서 납부 또는 환급합니다. 이미 종업원으로 부터는 적정한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였기에 정산차액에 대해서 종업원이 부담하거난 환급받아갈 부분이 없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은 규정의 오해로 고용보험료를 공제대상 급여기준으로 공제하지 않고 일정한 금액으로 공제하여여 정산을 해주는 경우를 가정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다 징수한 금액에 대해 환급시 회사의 회계처리는 예수금을 감소시키면 될 것입니다.
차) 예수금 1,310 / 대) 보통예금 1,310
이렇게 정산된 금액은 추가 급여가 아니라 당초 본인의 급여이기에 근로소득이 변동하지 않습니다.(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내용을 질문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여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관련 회계처리는 위 내용외에는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052-210-0031~2)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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