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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상장법인 매매(주식)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비공개 조회수 895 작성일2024.01.21
지인소유의 비상장법인 주식전량을 인수하고자 합니다.
회사는 1인주주 이고, 법인소유부동산이 1개 있습니다.
2013년 법인으로 취득시 부동산가액은 4억이었으며,
매매대금으로 4억5천만원에 주식전량인수 및 대표이사를 변경한다면, 양도소득세(법인, 전 대표이사이자 주주)와 취득세(법인, 새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의 부과 %와 세금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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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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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STAR
태양신
국민기초생활보장 62위, 국민건강보험 37위, 신용카드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세율: 15%

귀하의 경우, 양도가액은 4억 5천만원, 취득가액은 4억원,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의 6% 내외로 계산되므로,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차익 = 4억 5천만원 - 4억원 - (4억원 × 0.06)

= 5천만원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양도소득세 = 5천만원 × 0.15

= 750만원

```

**취득세**

* 과세표준: 양도가액

* 세율: 6%

* 지방교육세: 1%

귀하의 경우, 양도가액은 4억 5천만원이므로, 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취득세 = 4억 5천만원 × 0.06

= 270만원

```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 취득세

* 세율: 1%

귀하의 경우, 취득세는 270만원이므로, 지방교육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지방교육세 = 270만원 × 0.01

= 2만 7천원

```

따라서, 총 세금은 양도소득세 750만원 + 취득세 270만원 + 지방교육세 2만 7천원으로 총 1,022만 7천원입니다.

다만, 귀하가 인수하는 법인이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과점주주가 아닌 경우,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주식 세금 종류 및 계산기

답변 채택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https://453010star.tistory.com/4313

2024.01.21.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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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전문 답변인
고수 eXpert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주식 전문가 Expert 입니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인수할 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질문해주셨군요. 주식 양도와 관련된 세금은 실제로 복잡할 수 있습니다.

우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주식의 취득가액은 비상장법인의 자산가치를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양도가액이 4억 5천만원이라면 취득가액과의 차액이 양도차익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중소기업 주주와 같은 특정 조건이 있는 경우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양도차익이 5천만원이라면, 이 경우 10% 세율을 적용하여 50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세금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세율이 더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12.5%가 적용됩니다. 주식 매매대금이 4억 5천만원인 경우, 취득세는 이 금액에 12.5%를 곱하여 5625만원이 됩니다.

추가로, 과점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취득세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 시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 신고 / 절세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해외 / 미국 / 한국 / 비상장 주식 내용 모두 있습니다.

https://m.site.naver.com/1rQtG

2024.08.12.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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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
식물신

답변

지인 소유의 비상장법인 주식전량을 인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각각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자의 소득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소기업주주: 10%

일반주주: 20%

본 사례의 경우, 지인이 1인주주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주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세율은 10%입니다.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 시가로 평가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 법인소유부동산의 취득가액은 4억입니다. 따라서 양도가액인 4억5천만원에서 취득가액인 4억을 차감한 금액인 5천만원이 양도차익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인 5천만원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500만원이 됩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자의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취득자: 4.6%

과점주주: 12.5%

본 사례의 경우, 새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세율은 12.5%입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대해 과세합니다. 취득가액은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 매매대금은 4억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취득가액인 4억5천만원에 대해 12.5%의 세율을 적용하여 5625만원이 됩니다.

결론

따라서 지인 소유의 비상장법인 주식전량을 인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500만원, 취득세는 5625만원이 각각 과세됩니다.

추가 정보

위의 답변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법인소유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013년 기준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2024년 기준입니다.

세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세금을 신고할 때는 세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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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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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