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국민연금 월급에서 계산하는 방법
mail**** 조회수 222 작성일2023.08.15
시급제로 3교대 근무를하다보니 월급이 둘쭉날쭉합니다 국민연금 계산할 때 월 단위로 4.5%씩 계산하나요 작년 연봉 기준으로 나누기 12로해서 계산하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식물신

답변) 회사에 입사했을 때 회사가 가입자 즉,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으로 입사 또는 복직 시점에 약속된 급여 항목에 대한 1년치 소득금액을 365일로 나누고 곱하기 30일을 하여 기준소득월액이 나옵니다.

기준소득월액 결정을 위해서는 매년 국민연금소득총액 신고가 필요합니다. 5월에 근무지에서 소득총액 신고를 하고 6월에 기준소득월액 결정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매해 7월 1일부터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을 보험료에 적용하게 됩니다.

해 7월 1일 새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에 9%를 곱한 금액이 국민연금 보험료가 되는데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4.5% 씩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08.1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인포마마
바람신
IT/인터넷업 #빅데이터 #통계 #분석 운동다이어트, 헬스, 웨이트트레이닝, 다이어트, 운동기구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인포마마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의 4.5%를 납부하며, 납부한 금액은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시급제로 3교대 근무를 하시다보니 월급이 들쭉날쭉하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단위로 4.5%씩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간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간 납부금액은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인 경우, 연간 국민연금 납부금액은 135만원입니다. 135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국민연금 납부금액은 11,250원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08.15.

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

  • 1. 자격취득 및 납부재개시 기준소득월액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으로 결정하며,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공단에 신고한 소득으로 결정

  • 2.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되 전년도의 소득을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 질문주신 내용은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입니다.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 답변은 법령개정 및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제도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 곳에서 한눈에! 콘텐츠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

202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