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1.자녀세액이 만7세 만8세 너무어렵습니다
2016년4월생입니다 자녀세액되나요?
2.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에서요
2021년 카드사용내역 삭제하면 환급받는
금액이 더많아지던데 삭제해도되나요?
2022근로소득4800 기타소득1100
카드사용금액
2021년 5800
2022년 4100 입니다
2021년도 금액 0 으로바꾸면 환급액 20정도올
라갑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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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세액공제는 만7~20세입니다
2. 아니요
신용ㄷ카사용액은 2021년에 비하여 2022년 증가분도 반영하기에
(삭세하면 신고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님의 경우 사용액이 줄어서 다소 영향이 발생합니다
2023.05.12.
1. 만7세, 만8세 자녀세액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녀세액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녀 세액 대상자 중 만7세 이상은 교육비(유치원, 초중고, 대학)를 비롯한 일정 금액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서 삭제하면 환급받는 금액이 더 많아지긴 하지만, 삭제할 경우 세무서에서 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1년 카드 사용금액이 0으로 바뀌면 환급액이 약 20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202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