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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녹지지역에 공동주택(apt)을 짓는다면.... 도시개발사업일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녹지지역 추진은 생산녹지 30%이하 포함 조건이 수반되며
개발업체측에서 이정도는 기본적으로 체크하였을 것입니다.
통상의 공동주택추진은 소위 토지작업이 먼저 들어가서 가계약 정도 하는 수준이나
도시개발사업은 동의나 가계약이 아닌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2/3이상 소유, 토지소유자수의 1/2이상 동의)
이 조건 충족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일반적인 공동주택은 시작 요건(토지확보)이 다소 쉬운 반면 대지면적의 95%이상을 확보해야 잔여토지의 수용권(수용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요건)이 발생하며
도시개발사업은 시작요건이 다소 까다로운 반면 수용권한이 더 큽니다.(위 언급조건을 충족하면 수용요건 충족)
다만,
토지수용 또한 토지주와 지속적인 협의매수 노력을 한 결과물등을 첨부하여 관련법령의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며 토지가액 또한 사업자가 임의로 제시하는 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사(2개소)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이행합니다.
상호간 협의매수를 위한 협상 => 불발시 중토위 사전협의 = > 사업인정고시 =>지역 토지수용위원회 담당자 검토=>재결신청 => 위원회 승인시 감평액으로 보상(이의신청가능)=> 보상거부시 공탁진행 => 토지주 미수령시 국고환수
등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의 재산을 연관법령에서 수용가능하다 하더라도 무턱대고 수용권한을 주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사업자 측에서도 악성?토지주가 아닌 이상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수용절차를 거치는 것은 결코 득이되지 않습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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