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지구개발(주) 소유주의 동의절차?
비공개 조회수 377 작성일2021.11.15
안녕하세요~
질문글 찾아보다가 답변이 명확하셔서 도움 받을수 있을거같아 문의드려봅니다~
생산녹지를 가지고 있는데 동과 맞붙은 면단위소속 지역입니다~
한 업체에서 아파트 지구개발을 몇년전부터 진행중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와서 저희땅도 구입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희는 정말 매매계획이 없고 향후 자식대까지 물려주고 싶은땅이였는데
갑작스럽게 계획이 변경이 되었다면서 저희땅을 수용하고 싶다는 게 핵심입니다
시세도 당연히 단점만 말하면서 
거저가기식입니다~
저희땅 주위분들은 투자자도 있으시기에 일반인이 사들이기에는 힘든 가격이니
그가격이면 팔겠다는 분도 계시고 동의도 많이 해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매매생각이 전혀없구요
업체에서는 동의를 80%이상 받았으니 나중에 공탁걸어 해결한다는 식으로
말하네요~
저희도 알아보고 있는데 도시개발과 지구개발은 다르다고 알고 있고 저희는 팔고 싶지 않기에
방안이 궁금합니다~
진짜 80%이상이면 무턱대고 헐값에 저희땅이 들어가는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반님
은하신
공학기술직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 원예 68위, 부동산, 건축 민원 36위, 노동법 91위 분야에서 활동

우선,

녹지지역에 공동주택(apt)을 짓는다면.... 도시개발사업일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녹지지역 추진은 생산녹지 30%이하 포함 조건이 수반되며

개발업체측에서 이정도는 기본적으로 체크하였을 것입니다.

통상의 공동주택추진은 소위 토지작업이 먼저 들어가서 가계약 정도 하는 수준이나

도시개발사업은 동의나 가계약이 아닌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2/3이상 소유, 토지소유자수의 1/2이상 동의)

이 조건 충족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일반적인 공동주택은 시작 요건(토지확보)이 다소 쉬운 반면 대지면적의 95%이상을 확보해야 잔여토지의 수용권(수용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요건)이 발생하며

도시개발사업은 시작요건이 다소 까다로운 반면 수용권한이 더 큽니다.(위 언급조건을 충족하면 수용요건 충족)

다만,

토지수용 또한 토지주와 지속적인 협의매수 노력을 한 결과물등을 첨부하여 관련법령의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며 토지가액 또한 사업자가 임의로 제시하는 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사(2개소)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이행합니다.

상호간 협의매수를 위한 협상 => 불발시 중토위 사전협의 = > 사업인정고시 =>지역 토지수용위원회 담당자 검토=>재결신청 => 위원회 승인시 감평액으로 보상(이의신청가능)=> 보상거부시 공탁진행 => 토지주 미수령시 국고환수

등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의 재산을 연관법령에서 수용가능하다 하더라도 무턱대고 수용권한을 주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사업자 측에서도 악성?토지주가 아닌 이상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수용절차를 거치는 것은 결코 득이되지 않습니다.

2021.11.1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