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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발령으로 실업급여를 신청 하려는데 회사에서 발령장(확인증)을 발급하기 곤란하다고 합니다.
고용지원센터에 위의 사실을 설명하고 다른 방법이 없냐고 질문 하였으나 담당자께서는 발령장(확인증)이 꼭 있어야 하며 회사에서 발급해 주지 않는것을 고용지원센터에서 참여해서 발급하라 말아라 할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회사에서는 발령장 발급 못 해준다고 하고 고용지원센터에서도 다른 방법은 없다고 그러고....
지금 아내가 둘째도 임신중인데 정말 갑갑합니다.
일단 저는 본사가 서울이고 2008년 1월 지방현장(경남 통영) 채용되었습니다. 채용당시 사장님께서 현장근무를 마치면 본사로 복귀할수 있냐고 하셔서 노력하겠다고 답변 했었습니다.(현장근무는 2009년 말정도라고 들었습니다.)
2009년 9월 말경에 지방현장공사가 종료 되었는데 본사로 복귀하자니 연고지가 경남 진주이고 야간대학에 편입하여 4학년 마지막 하기를 다니고 있는중이며 현재 아내가 임신중이고 아내가 경영하는 조그만한 가개의 임대기간이 남아 있는등 여거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 퇴직을 결심하고 다른 직업을 찾기로 결심 하였습니다.
회사에 처음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발령장 발급을 부탁 하였을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회사에서 받고 있느데 권고사식을 하게되면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수 없어서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고용지원센터에 알아보니 고용촉진 장려금과 원거리 발령으로 인하 실업급여 신청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여서 다시 회사에 이 내용을 설명하니 사장님께서는 왜 처음에 지방현장이 끝나면 서울본사로 올라온다고 하였는데 약속을 안 지키냐며 발령장 발급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약속을 안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사장님을 찾아 뵙고 약속을 목 지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재차 발령장(확인증) 발급을 부탁 드렸으나 어렵다고 하십니다.(사직서에도 원거리발령으로 어렵다고 쓰니까 인정 못한다고 다시 수정하라고 해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을 청원한다고 적었습니다.)
다른 직장이 빨리 구해졌다면 이렇게 실업급여에 목을 메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간절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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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거리 발령을 받고나서 거주지와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멀어지면 계속근로하는게 어렵죠. 게다가 님은 배우자와 동거하려는 명분도 있으니만큼 회사에서 발령장을 내주지 않는건 부당대우입니다. 사업장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우로 신고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십시요.
사직원에 개인사정으로 단순기재하셨다면 실업급여수급 어렵습니다. 또한 한번 기재된 사직원의 내용은 정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사업주과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는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건 님의 잘못이지만 부득이한 상황에서 내린 결정을 사업주가 좁은 마음으로 판단하고 불이익을 주기로 작심한 모양인데 사유가 분명한데도 발령장을 주지 않는것이나 사직원 내용을 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쓰게한점등은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대우인정을 받게되면 길이 보일거라 생각합니다.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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