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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초연금 계산시 일반재산(부동산)의 산정 기준이 궁금하신 것으로 판단되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신 일반재산(부동산)의 금액 기준은 시군구청에서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의 과세기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인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게 되며.
해당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인터넷 사이트
"온나라부통산정보3.0통합포털(www.onnara.go.kr)" 로 접속하신 후 조회 하시면 확인 가능 합니다.
기타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소지 무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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