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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회사가 확인 날인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날인한 급여명세표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재직한 지 1개월 된 회사에 다니고 있고
회사에 요청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날인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인터넷에선 손택스?란 곳에서 발급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회사 경영부에 요청하면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ㅠㅠㅠ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 은행연합회 정식 등록 대출상담사 ]
질문 글 모두 읽고, '현실적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갑근세 영수증은 온라인 발급이 안되니 꼭 재직중인 직장으로 요청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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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여신협회 정식등록된 상담사의 100%수기 답변입니다.
회사내 , 행정관련 부서를 통해서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빨간 직인이 찍히면 원본으로 인정이 되구요 .
※알아두세요
1. 신용등급 , 평점 1점 하락없는 가조회를 통하여, 가상조회가 가능한 상담사입니다.
2. 추가적으로 궁금하신점은 " 프로필 " 을 통하여 세부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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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네이버 지식in에서 열심히 활동하는『행복주는 대출상담사』입니다.
<<소중한 정보를 모두 읽어보고 정확하고 솔직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직기간이 짧아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서도 발급이
안되니 화사에 발급 신청해서 갑근세영수증+급여명세표를 재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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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시거나 아이디를 클릭하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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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받을수가 있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과도한 대출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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