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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공제 중 근로소득 없는자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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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7
작성일2024.09.02
근로소득 없는 자도 아래 4가지에 해당되면 특별세액공제가 가능하잖아요
1.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2.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3.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4. 기타
여기서 궁금한게
4.기타는 근로소득이 없는 자 이면서 동시에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1,2,3번을 제외한 사람을 가르키는건가요?
그럼 예를 들어 1,2,3에 해당 안되고 사업소득만 있는 일반사업자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건가요?
1.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2.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3.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4. 기타
여기서 궁금한게
4.기타는 근로소득이 없는 자 이면서 동시에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1,2,3번을 제외한 사람을 가르키는건가요?
그럼 예를 들어 1,2,3에 해당 안되고 사업소득만 있는 일반사업자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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