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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 연말정산 개인납부
비공개 조회수 813 작성일2024.07.25
건강보험 연말정산 개인 납부하려면 건강보험 공단에 전화해서 납부 하면 되나요?

직장인인데 건강보험 연말정산 4월달로 알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급여에서 이체 된적이 없는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납부 하면 되는지 궁금해서요. 

4월달이면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급여내역서 보다가 갑자기 생각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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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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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답언니
별신
신용카드, 국민연금보험 18위, 국민기초생활보장 62위 분야에서 활동

건강보험 연말정산 개인 납부 관련 질문 잘 확인했습니다.

1.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납부 시기: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결정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4월 급여에 정산 금액이 반영되어 납부 또는 환급됩니다.

2. 개인 납부 방법:

만약 4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금액이 정산되지 않았다면, 다음 방법으로 개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EDI: 사업장의 EDI(전자문서교환) 시스템을 통해 개인이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 납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카드 자동이체 신청: 홈택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등을 통해 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익월부터 자동이체 납부)

3. 급여에서 자동 이체되지 않은 이유:

4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금액이 정산되지 않은 이유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 회사의 착오: 회사에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금액을 급여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하고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 환급 대상: 연말정산 결과 환급 대상인 경우에는 별도 납부 없이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 분할 납부 신청: 회사가 건강보험공단에 연말정산 추가 납부금에 대한 분할 납부를 신청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납부금은 5회(5~9월)에 걸쳐 분할 납부됩니다. (단, 9,300원 미만인 경우 분할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확인 및 조치:

* 회사에 문의: 회사 경리/인사 담당자에게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세요.

* 건강보험공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여 개인 납부 방법 및 납부 금액을 확인하세요.

* 홈택스 확인: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추가 조언:

*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개인의 소득 변동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 정확한 납부 여부 및 금액은 회사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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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453010star.tistory.com/5784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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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튼튼뼈
달신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공단에 전화해서 개인 납부 가능합니다.건강보험 연말정산은 공단에 전화해서 개인 납부 가능합니다.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