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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도퇴사자 환급금 및 연말정산
비공개 조회수 1,073 작성일2022.01.26
12월 19일자로 퇴사했고
실업급여받는중입니다
마지막 명세서에 중도환급금이 35만원이나되서
공제가많이됫네요
이럴경우 5월에 따로 연말정산하면되나요?
환급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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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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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제자
우주신 열심답변자
#근로기준 #세무 #근로장려금 근로기준 8위, 세금 정책, 제도 7위, 연말정산 19위 분야에서 활동

답변 드리면...

1. 마지막 명세서에 중도환급금이 35만원이나되서 공제가많이됫네요

▶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환급을 35만원 받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추가 납부(징수)를 했다는 뜻입니까?

공제가 많이 됐다고 표현하시는 걸로 봐서는 추가 납부를 했다는 뜻 같습니다.

2. 이럴경우 5월에 따로 연말정산하면되나요?

환급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실시한 것이므로

각종 공제 서류를 준비하셔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당연히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님이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1쪽 하단 <결정세액>란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 란에 금액이 기재돼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 그 금액(결정세액)의

범위 내에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 조회 후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보관해 두시고,

님 외에 인적공제도 해당한다면 주민등록등본도 PDF파일로 스캔해서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에서 <근로소득자 신고서> <정기신고 작성> 선택하신 후,

기 신고된 연말정산 불러오기 하시고, 각종 공제 항목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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