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졸업후3개월이 지났고 소득은 없는 상태입니다
성공패키지 수료 후 취직하면 자연히 탈수급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 문제로
수급자자격이 좀 더 일찍 박탈될것같은데
지금까지 참여했던 취업성공패키지가 중단되나요 ?
이제 학원다닐차롄데 (2단계) 수급자 박탈되면 학원못다니나요 ?
아니면 학원은 다닐 수 있는데 제가 학원비를 다 물어줘야되나요 ?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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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취업성공패키지1에 참여하였다면탈수급이 된다하더라도
참여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대해서는중도탈락없이 계속 참여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자치단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아 2단계의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탈수급이 되는 시점부터는 훈련참여지원수당의 지원도 가능합니다.
위 답변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
5A8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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