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조건부 수급자로 취업성공패키지1유형에...
g9fv**** 조회수 666 작성일2020.11.28
조건부 수급자로 취업성공패키지1유형에 참가하고있습니다

졸업후3개월이 지났고 소득은 없는 상태입니다

성공패키지 수료 후 취직하면 자연히 탈수급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 문제로

수급자자격이 좀 더 일찍 박탈될것같은데

지금까지 참여했던 취업성공패키지가 중단되나요 ?

이제 학원다닐차롄데 (2단계) 수급자 박탈되면 학원못다니나요 ?

아니면 학원은 다닐 수 있는데 제가 학원비를 다 물어줘야되나요 ?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afe_****
중수

귀하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취업성공패키지1에 참여하였다면탈수급이 된다하더라도

참여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대해서는중도탈락없이 계속 참여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자치단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아 2단계의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탈수급이 되는 시점부터는 훈련참여지원수당의 지원도 가능합니다.

위 답변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

5A8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11.2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