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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대체인력 연장 계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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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69
작성일2023.12.14
A휴직자(휴직사유: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1년 9개월 일하고 있는데 같은 팀내 B휴직자(휴직사유:배우자동반휴직)가 발생한 상태에서 제가 B휴직자 대체인력으로 고용 연장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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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그렇게 고용해도 됩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그렇게 고용해 줄지 안 해줄지 판단을 회사에서 하는 것이죠.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이 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별 문제가 없으나 법을 잘 모르는 회사는 무기계약을 우려해서 재계약을 안 해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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