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1. 폐업 신고 절차
2. 신규 사업자등록 필요서류
3. 사업자등록 신고 절차
좀 알려주십시오 ㅠㅠ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카페 업종으로 식품위생교육을 들으셨다면, 사업장 관할 소재지의 위생과에 영업신고증을 제출한 이력이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업자등록증 폐업는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폐업 처리가 가능하시고, 사업자등록증 폐업 처리와 별개로, 관할 위생과에 개별 폐업 신고를 접수하셔야 해당 사업장 주소지에서 다음 임차인이 동일한 업종으로 영업신고 및 주소지 사용이 가능하므로, 번거로울 수 있으나, 아래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이 올바른 원칙입니다.
작성서식 : 식품영업 폐업신고서(붙임1)
구비서류
일반 | 법인 폐쇄 시 |
1. 영업등록증 원본(분실 시 신고서에 분실 사유 기재) 2. 영업자 신분증 3.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원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원본), 법인인감도장 | 1. 영업등록증 원본(분실 시 신고서에 분실 사유 기재) 2. 법인등기부등본(폐쇄) 3. 영업자 신분증 |
※ 위임할 경우
- 개인 : 영업자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원본), 인감도장(지참 불가의 경우 신고서 및 위임장에 날인), 위임장(붙임 2),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신규 사업자등록 절차를 문의하시는 것은 조금 의아합니다만, 질문자님께서 최초 사업자등록을 하셨던 방식과 동일하게, 세입자분께서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과 대표자 신분증 만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짧게 나마 도움드릴 수 있는 소견을 직접 작성해드립니다.
전문지식인 Expert 답변에 채택해주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10분간 무료 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엘리트 정부과제 1억원 합격자의 답변을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2024.06.0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