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과정
youb**** 조회수 35 작성일2024.06.04
제가 카페를 권리금 주고 인수받아서 운영 중입니다 이번에 다시 권리금 받고 팔려고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폐업 신고를 하고 그분이 신규 사업자등록을 헤야하는 걸로 아는데
1. 폐업 신고 절차
2. 신규 사업자등록 필요서류
3. 사업자등록 신고 절차
좀 알려주십시오 ㅠㅠ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Empirical Knowledge
영웅 eXpert
30대 남성 교육인 #창업컨설팅 #정부과제 #사업컨설팅 판매, 유통업, 서비스업, 창업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카페 업종으로 식품위생교육을 들으셨다면, 사업장 관할 소재지의 위생과에 영업신고증을 제출한 이력이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업자등록증 폐업는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폐업 처리가 가능하시고, 사업자등록증 폐업 처리와 별개로, 관할 위생과에 개별 폐업 신고를 접수하셔야 해당 사업장 주소지에서 다음 임차인이 동일한 업종으로 영업신고 및 주소지 사용이 가능하므로, 번거로울 수 있으나, 아래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이 올바른 원칙입니다.

작성서식 : 식품영업 폐업신고서(붙임1)

구비서류

일반

법인 폐쇄 시

1. 영업등록증 원본(분실 시 신고서에 분실

사유 기재)

2. 영업자 신분증

3.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원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원본),

법인인감도장

1. 영업등록증 원본(분실 시 신고서에

분실 사유 기재)

2. 법인등기부등본(폐쇄)

3. 영업자 신분증

※ 위임할 경우

- 개인 : 영업자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원본), 인감도장(지참 불가의 경우 신고서 및 위임장에 날인), 위임장(붙임 2),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신규 사업자등록 절차를 문의하시는 것은 조금 의아합니다만, 질문자님께서 최초 사업자등록을 하셨던 방식과 동일하게, 세입자분께서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과 대표자 신분증 만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짧게 나마 도움드릴 수 있는 소견을 직접 작성해드립니다.

전문지식인 Expert 답변에 채택해주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10분간 무료 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엘리트 정부과제 1억원 합격자의 답변을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https://open.kakao.com/o/sglujXmg

2024.06.0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mpirical Knowledge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