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창업등에 따른 세액감면은
창업만 했다고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나이나 지역, 업종등의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고 자동으로 적용되는것이 아니라
신고서 제출시 세액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같이 제출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업종인지 알 수는 없지만
새롭게 창업을 하는 것인지
기존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인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물론 일정비율이하의 자산을 승계하는 경우라면 창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건,, 자료 받아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온통청년이 어떤 사이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창업등에 따른 세액감면은 연매출 4800만원이상과는 무관합니다.
세액감면비율이나 금액이 큰 만큼
세무사와 상담한 뒤 진행하시는걸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세액감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2024.03.1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아버지의 사업을 아들이름으로 변경은 창업에 해당하지않습니다 창업은 타인이 하던사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아니고 다른사람이 하던사업은 폐업을 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한경우 창업에 해당하고 다른분의 사업을 명의만 변경한경우는 영업의 승계라고하여 창업에서 제외합니다
청년창업에 해당하면 매출금액의 대소를 불문하고 종합 소득세 감면을 받게 되며 최소5년간은 감면이 가능합니다
단 모든업종의 창업이 감면대상은 아님니다 목제관련사업이 감면받을수있는사업에 열거되여있지않아서 구체적으로 감면 업종은 따로 가까운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를 바람니다
2024.03.19.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