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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4세 미만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가입
비공개 조회수 1,944 작성일2024.02.12
14세 미만인 학생입니다.
국민은행 체크카드는 있는데 인터넷뱅킹 가입을 안 해서 하려는데, 앱에서는 본인이 직접 은행 가서 번호?를 받으라는데 검색해보니 부모님이랑 같이 가라는 글이 많더라고요...
부모님이랑 같이 가야 하나요?
그리고 간다면 학생증도 필요하다는데 이제 중2 지만 학교에서 딱히 학생증을 안 만들어줘서 없거든요. 그럼 인터넷뱅킹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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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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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우주신
신용카드 8위, 예금, 적금 10위, 뱅킹, 금융업무 분야에서 활동

부모님과 함께 은행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학생증이 없으면 청소년증이나 여권으로도 가능합니다.

어차피 학생증있어도 주민번호가 없기에 주민등록초본도 가져가셔야 합니다.

아래는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가져 왔습니다.

미성년자도 인터넷뱅킹 가입이 가능한가요?

미성년자도 인터넷뱅킹 가입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인터넷뱅킹 신청의 경우에는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아닌 개인고객의 경우에는 본인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시 필요서류

- 본인신청 : 사진이 부착된 본인 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등(주민번호가 없는 학생증의 경우 등 전체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서류(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증) 필요) , 출금계좌통장, 거래인감(또는 서명)

- 부 또는 모(친권자인 경우) : 대리인(부 또는 모)의 실명확인증표, 친권관계확인서류주1), 출금계좌통장, 거래인감(또는 서명)

주1) 미성년자 본인명의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또는 상세) + 미성년자 (또는 내점자)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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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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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금바리
영웅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려면 법적 친권자인 부모님과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 방문하는 부 혹은 모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3.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상세 또는 특정)

  4. 자녀 거래도장 (서명거래 불가)

학생증이 없어도 위의 서류가 있으면 인터넷 뱅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KB국민은행에서 미성년자 계좌를 개설하려면, 휴대폰과 신분증만 있어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KB스타뱅킹을 통해 집에서도 쉽게 우리 아이 통장 개설, 인터넷뱅킹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토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 휴대폰과 법정 대리인 (부모님 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토스머니를 충전하면 만 14세 미만 청소년도 은행에서 계좌이체를 하듯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