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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기타수익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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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9
작성일2023.05.02
안녕하세요
올해 1,2월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여 환급 받고, 4월에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하고 23년분에 대한 퇴직정산으로 소득세, 주민세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22년에 부동산업 외 기타 수익이 100만원정도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니
22년에 대한 근로소득 자료도 입력을 해야한다고 팝업창이 떠서요.
22년 근로소득은 이미 연말정산이 끝난 부분이고 결정세액은 0으로 나옵니다. 근로소득 자료를 입력하여도 상관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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