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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양도하여 양도세 대상이 되는 경우....사업용토지이냐? 비사업용토지이냐?에 따라서....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세율 10%를 추가적용합니다. 상속받은 농지로서 직접 자경하지 아니 한 경우......
-상속받은 농지는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봅니다.
-피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봅니다.
다만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않읍니다.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하는 경우...그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업용에 사용(직접 자경 또는 농지은행 위탁 8년)한 기간이....최근 3년 중 2년 이상. 5년 중 3년 이상.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봅니다.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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