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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위탁시 양도소득세 문의
in**** 조회수 6,988 작성일2019.03.25
부모에게 상속(2010년)받은 농지가 있는데 타지에서 직장인이라 자경할여건은 않되서 이웃분이 대신 
농사를 짖고 있습니다.

농지은행에 위탁가능한 토지를 보니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내의 답으로서
1000제곱미터는 넘어야 한다고 하는데,, 상속농지(답) : 3200 제곱미터이며, 절대농지임
위탁가능할거 같구요,, 

궁금한것은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는경우와 위탁하지 않고 부재지주로서 이웃분이
농사를 지금처럼 계속 짖고있을때,,

향후에 농지를 매도시 위탁할때와 안했을때 양도소득세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받은지 8년경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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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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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무사
우주신 열심답변자
남성 #세무사 상속세, 증여세 4위, 소득세 15위, 세금, 세무 14위 분야에서 활동

농지를 양도하여 양도세 대상이 되는 경우....사업용토지이냐? 비사업용토지이냐?에 따라서....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세율 10%를 추가적용합니다. 상속받은 농지로서 직접 자경하지 아니 한 경우......


-상속받은 농지는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봅니다.

-피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봅니다.

다만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않읍니다.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하는 경우...그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업용에 사용(직접 자경 또는 농지은행 위탁 8년)한 기간이....최근 3년 중 2년 이상. 5년 중 3년 이상.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봅니다.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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