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얼마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동생들과 주택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주택 지분이 생기면 나중에 재계약이 안되는 걸까요?
제가 제일 오빠라 33.2프로로 등록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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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간임대주택 상태라면
분양을 받기전에는 소유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택소유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내용으로 보면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상속받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임대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명의가 부친이 아니라면
주택소유지분 상속이 아니고 임대주택 보증금상속입니다.
다른 소유주택이 없다면 부친 임대주택 보증금지분 상속을 받더라도 무주택자가 됩니다.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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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무주택으로 봐주는 규정 중에는 상속을 통해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시 무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PS. 중복 채택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채택을 부탁합니다.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