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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관한 친절한 상담과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등록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01-18-19)를 전문으로 하는
예스옥션 http://yesauction.modoo.at/ 대표 김명석입니다.
또한 <경매초보도 특수물건 한다>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제주 연동의 해당 아파트는 권리상 하자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없고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금전은 없습니다. 그 외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는 낙찰자의 잔대금 납부와 동시에 소멸됩니다. 관건은 시세조사에 따른 입찰가 산정입니다.
1. 채무자의 부친은 임차인일 가능성도 없지만 설령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전입일이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추후 명도대상입니다.
2. 2010년에 전입신고한 사람은 물론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전입한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가 없다면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서류상의 착오로 설령 있었다하더라도 매각불허가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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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행문의 카톡아이디; needyou1124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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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부친의 전입이 임대차를 했다면 대항력을 주장 가능합니다
단, 구조상 1가구가 거주하는 경우 2019년 임차인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면
부친의 전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낙찰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전에 입찰자가 파악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매각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요기까지 저의 이야깁니다
2021.08.11.
2020타경 4623 (제주)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2016년 9월 27일입니다.
이에 세대열람을 해본결과
2010년도에 현 소유자겸 채무자의 부친이 전입신고를 했고,
2019년에 새로운 사람이 전입신고를 해서
총 2명이 전입세대주가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질문은 총 2가지입니다.
1. 다른 권리들은 소멸할 것으로 보이는데
채무자의 부친이로 인해 낙찰자인 제가 인수받을 금액이 있을까요?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이부분을 무시할수는 없으나 채무자와의 부친이 맞다면
임대차가 성립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한거 같습니다.
단 희박하긴 하지만 진정한 임대차라면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2. 지금 세대열람을 해본결과 전입신고자는 2명이지만,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2019년에 전입신고한 임차인만 확인되는데
만약 낙찰을 받은후 2010년 임차인에게 제가 인수받을 금액이 있다면
매각물건명세서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니깐 매각취소를 할수가 있는건가요?
네 2010년도에 전입한 사람이 진정한 임차인이라서 낙찰자에게 인수된다면 중대한권리관계의 변동을 원인으로 한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이 가능할로 보입니다.
부동산경매 유튜브에 놀러오세요~
2021.08.11.
[3536직장인 경매]저자 뭉치 입니다.
해당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다른 권리들은 소멸할 것으로 보이는데
채무자의 부친이로 인해 낙찰자인 제가 인수받을 금액이 있을까요?
답변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정산 계약이라면 임대차가 형성 됩니다.
단 이때 임차인에게 금전 내역서 요청 하시고 못하시면 인수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지금 세대열람을 해본결과 전입신고자는 2명이지만,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2019년에 전입신고한 임차인만 확인되는데
만약 낙찰을 받은후 2010년 임차인에게 제가 인수받을 금액이 있다면
매각물건명세서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니깐 매각취소를 할수가 있는건가요?
답변 -> 매각 물건명세서에는 임차인이 신고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불허가 허가가 나오기 힘들어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네이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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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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