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연초에 연말정산에 교회 기부금 항목이 누락되어서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를 했는데요.
삼쩜삼에서 종합소득세 기간 환급 받을수 있다 해서 신청했는데 기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게 사라지구 삼쩜삼에서 신청한걸로 되어서 기부금 항목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과정을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추가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및 수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수정하고 추가 공제 항목을 입력해야 합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나의세금'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선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수정합니다.
3. 수정 사유를 선택하고 추가 공제 항목인 교회 기부금을 입력합니다.
4. 수정된 신고서를 제출하고 확인합니다.
이후 국세청에서 추가 신고를 검토하고 처리한 후, 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어려운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2024.07.05.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