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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이 따로...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337 작성일2021.01.1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이 따로 있나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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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7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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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의 답변을 가장 정확한 근거 자료를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피해업종>

집합금지(300만원) 및 제한업종(200만원)은 매출 상관없이 지급합니다.

<일반업종>

◦ ’19. 이전 개업 :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미만

◦ ’20. 개업 : ’20. 11. 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신청방법>

1.25 부가세 신고 후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3월 중 지급)

버팀목자금.kr 사이트

중기부 보도자료를 기반한 가장 자세하고 잘 정리된 글입니다.

추가되는 사항 계속 업데이트 중이니,

아래 링크를 즐겨찾기나 카톡 나에게 보내기 해놓으면 좋습니다.

★중소기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홍보 동영상★도 함께 확인하세요

http://m.site.naver.com/0JNex

2021.01.13.

9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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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
절대신
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안정 2위, 고용, 고용복지 12위 분야에서 활동

= 질문에 맞지 않는 매크로 답변이 아닌

*새롭게 발표내용 수정된

3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립니다.

일단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확실하게 결정 났습니다(사업공고 나옴)

*정부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출처 기반

선별지급 입니다.

■대상자: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일반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1월 11일부터 신청

(기존 새희망자금 신청자 1.11일부터 문자발송 / 기존 새희망자금 미신청자 1.25일부터)

(신규신청자: 1.25일 부가세 신고후 접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득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기존 1차.2차 신청자:50만원

3차 신규신청자:100만원

*기존은 1월 6일부터 신청(신규는 1월 말 부터 예정)

아래는 수정된 3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안내 입니다.[출처]

2021.01.13.

10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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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영웅

안녕하세요

3차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280만면을 대상으로 하여, 2차재난지원금보다 더 많은 상향 지원 한다.

-영업금지업종에 대해서는 300만원, 집합에 대한 제한업종에 대해서는 200만원 지원 한다.

-연 매출이 4억 이하 매출이 감소한 업종같은 경우, 100만원 지원한다.

-음식점 등과 같은 2.5단계시 폐업하였을 경우, 시설철거자금으로 200만원 지원한다.

-영업제한이 있는 학원 강사와 법인 택시기사 같은 경우 50만원 지원한다.

-스키장의 주변에 있는 상인인 경우, 300만원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채택부탁드립니다^^

https://vvd.bz/jyj

2021.01.13.

1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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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초인

반갑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속지급 1차 정보입니다.

1차 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존 새희망자금 수급한 소상공인 지급입니다.

적게 받으신 경우 나중에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 확인 되면 추가 지급할 수 있으나 문의처에 문의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도 안오고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온경우

1월 11일부터 지원하는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 확정한것입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 숙박시설, 지자체 추가하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 등은 1월 25일 이후 신청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2월 1일부터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연락받아 사업자 번호 입력 후 1차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경우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시거나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버팀목 자금 지원 제외 사업장은 사업자 번호 입력한 경우입니다. 다른 사업장 사업자번호 입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을 하거나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19년 매출이 없고 20년 매출이 있는 경우 : 20년 매출이 19년보다 늘어난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0년 11월 개업했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없는 경우 :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1차 신속지급 추가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년 1월~11월 개업 증 지원대상을 추가선별해 1월 25일 이후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신속지급2차 또는 확인지급 2차 신청은 부가가치세 2월 25일 마감된 후 3월쯤 공고예정입니다.

공통기준은 매출액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10~12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근로자수 기준은 음식 숙박 5인미만 / 도소매 5인 미만 제조 운송 10인 미만

개업일은 11월 30일 이전입니다. 영업 중이어야 하며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1인 1개 업체만 가능하며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제한 집합금지는 정부 지자체 11월 24일 이후 시행된 경우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업제한 집합금지 대상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영업제한 집합금지는 매출에 감소 상관없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반 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하 19년 개업은 20년 연매출 19년보다 적고 20년 개업은 9월~11월 매출보다 12월 매출이 적어야 합니다.

2월 25일 마감 후 매출 감소 하지 않은 경우 환수대상입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과 중복수급안됩니다.

11일 부터 신청 가능하고 13일 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1차 확인지급 1월중 공고 2월 지급예정 : 공동대표 소상공인/ 1차 누락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

확인지급 신청 준비서류는 아래서 확인 가능합니다.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3월 중 공고 3월 지급예정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 선별 합니다.

문의처는 1522-3500번입니다.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신청 정보입니다.

50만원 일시 지급입니다.

매출이 감소한 택시 법인 소속 운전사 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입니다. 10월 1일 포함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만 지원가능합니다.

1차 지급 대상자는 근속요건만 확인합니다.

운전기사는 15일까지 회사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하고 회사는 18일까지 접수 지자체 마자 지급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부지급 통보 10일 이내 이의 신청 하시면 됩니다.

https://rira.dkswhd.com/1

2021.01.14.

1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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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초인
연말정산, 고용, 고용복지, 고용안정 분야에서 활동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