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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연금 대상자 에서 제외 되게 될까요
비공개 조회수 1,478 작성일2022.06.18
아버지가 기초연금 대상자 이셔서 기초연금을 받고계십니다
자산은 빌라 2억정도, 포터트럭2대 이십니다
추후에 2억가량 되는 집을 매매하게 될 예정인데 대상자에서 제외되게 될까요?
기준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논 토지팔아서  1억을 아버지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현금이 있으면
대상자에서 제외될수도 있다고 해서 하루빨리 돈을 빼려고 하는데 현금이 입금 된 
기록이 있으면 제외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현재 현금만 없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저 1억을 은행창구에서 찾으려고하는데 은행에 집산다고 하고 돈 을 빼도 걸리는게 없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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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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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h****
지존

어아버지가 기초연금 대상자 이셔서 기초연금을 받고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문의주였네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위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따라서 정확한 지역을 알려주셔야 위의 방법으로 계산을 해드릴수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기초연금 수급대상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면됩니다. 미리 계산을 할수도 있으니 꼭 읽어보시고 혜택 받으시기를 바래요.

감사합니다

2022.06.18.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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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지존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중이며 국내거주,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셔서 기초연금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mindmoment.tistory.com/202

2022.06.20.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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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통
초인

소득인정액 계산을 해보셔야 정확할꺼 같습니다.

복지부 홈페이지에" 기초연금계산하기"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최신 개정된 기초노령연금 관련 내용입니다.

*채택된으로 받은 기부콩은 결식아동을 위한 기부에 전액 사용됩니다.

http://m.site.naver.com/0W5iD

2022.06.22.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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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