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제 생일이 9월 18일이라 이날 전에 발급이 되야하는데 그 전까지 발급이 안되면 직접 주민센터가서 발급을 받아야하나요? 이미 신청한 신규민증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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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생일=9월 18일이라고 해서, 9월 18일=생일 당일까지 발급 되어야 한다는 것이 착각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만 나이' 규정 때문인지? 생일 당일 기준으로 발급 기한을 계산하곤 하는데,
정확히는 생일 당일이 아니라, 생일의 '달=월별' 단위로 발급 기한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발급 기한 공식 = '만 17세가 되는 [달] 다음 달 1일 ~ 1년(12개월)' 동안으로,
이 공식을 풀면, 만 18세 생일 당일이 아니라, 만 18세 생일의 달 마지막 날까지 기한인 것입니다.
또한, 발급 기한 = 발급 '신청' 기한이기 때문에, 기한의 말일까지 발급 신청만 마치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자 분도 2006년 9월 18일(월) 출생이면, 올해 9월 18일(수)=만 18세 생일이 아니라,
올해 9월 30일(월)=만 18세 생일의 달 마지막 날까지 발급 신청만 마치면 되는데,
지금 정부24로 신규 발급을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온라인 신청과 함께 지문 입력까지 모두 마쳐서,
최종 신청이 완료됐다면 그 자체로 과태료 대상에서 벗어나고,
지문 입력을 지금은 안 했으나, 9월 30일(월) 이전에 마쳐서,
9월 30일(월) 이전에 최종 신청을 마무리한다면 그렇게 해도 과태료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질문자 분께는 올해 9월 30일(월)까지 신청을 안 하고, 10월 1일(화)부터 신청 시 과태료 부과입니다.
또한, 정부24 웹상 신규 발급은 사진+개인정보 입력=발급 신청서 작성의 과정만을 담당하고,
이후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지문 입력을 반드시 하셔야 최종 신청이 완료됩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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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 정부 24민원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겹쳐 주민등록증
발급은 9월 18일까지는 될 수 없습니다.적어도 2주 정도는 소요됩니다.
2024.09.12.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주민등록증 인터넷 발급 안내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약 2~3주
▶ 인터넷 재발급 신청 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임시신분증) 발급 가능
○ 담당자 전산처리 완료 후 필요 시 가까운 동주민센터 방문 발급 (정부24 인터넷 발급(출력) 불가)
○ 확인서 칼라 출력이 불가한 경우 별도 사진 부착을 위해 사진이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 유선 확인 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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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