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2023.09.17~2023.12.31까지 주 5일 8시간씩 근무
급여 215만원(세전)
2024.01~2024.04까지 주 5일 8시간씩 근무
급여 225만원(세전)
2024.05~2024.08.03까지 주 5일 8시간씩 근무
급여 245만원(세전)
이번에 퇴사하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떻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연차가 24.07.18기준으로 하나가 더 나오나요?
2.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어느주기로 나오나요?
3. 실업급여를 수령중 아르바이트 or 다른 곳에 취직하게 되면 못받는건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1. 7.17.에 하나가 더 발생합니다.
2. 퇴사 후 바로 신청할 수 있고 2주 뒤에 8일분, 그뒤엔 4주마다 28일분씩 지급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으로 일하면 그날만큼 공제하고 받고, 취업을 하면 중단됩니다.
추가 상담은 상담전화 또는 엑스퍼트를 이용하세요.
상담전화 : 060-900-2610
엑스퍼트 :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46523&productId=100116963
2024.07.0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