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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5% 증액관련
kyup**** 조회수 473 작성일2024.03.14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1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오피스텔) 2019년 이전부터 2022년 5월 14일까지는 월 60을 받았고 그 이후 부터 현재까지는 63을 받고 있습니다.

1.제가 2024년 5월 15일부터 3만원 올려서(5%이내) 올린다면 같은 임차인에게 60에서 66으로 차임을 증액한것으로 보아 제목의 특별법 제44조 2항을 위반하게 되는 것인지?

2.아니면 그 직전 계약인 63에서 66으로 증액한 것으로 위 특별법에 반하지 않은 계약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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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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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c****
별신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관련 문의: 5% 증액 제한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설

1. 상황 요약:

  • 오피스텔 임대 계약 (1년 계약 주기)

  • 2022년 5월 14일 이전: 월 임대료 60만원

  • 2022년 5월 15일 이후: 월 임대료 63만원

  • 2024년 5월 15일: 임대료 3만원 증액 예정 (월 66만원)

2. 문의 내용:

  • 2024년 5월 15일 임대료 증액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2항 위반인지 여부

  • 증액 기준: 2023년 5월 15일 기준 63만원 vs 2019년 5월 15일 기준 60만원

3. 답변:

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2항:

  • 임대료 증액은 최초 임대료를 기준으로 연 5% 범위 내에서만 가능

  • 최초 임대료: 임대사업 등록 후 처음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3.2. 해당 사례 분석:

  • 2019년 5월 15일 이전 계약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 (임대사업 등록 이전)

  • 2022년 5월 15일 계약은 최초 임대료 (63만원)

  • 2024년 5월 15일 예정 증액은 최초 임대료 기준 5% 이내 (63만원 + 3.15만원 = 66.15만원)

3.3. 결론:

  • 2024년 5월 15일 예정 증액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2항 위반하지 않음

4. 추가 정보 및 도움:

  • 국토교통부: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한국주택금융공사: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5. 긍정적인 결과를 기원합니다.

6.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7. 참고 사항:

  • 상황에 따라 해석 달라짐

  • 정확한 정보 확인 위해 전문가 상담 추천

8. 추가 팁:

  • 임대차 계약서 내용 꼼꼼하게 작성 및 서명

  • 임대료 증액 관련 법규 및 규정 숙지

  • 증빙자료 꼼꼼하게 보관

  •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법적 분쟁 예방

9. 주의 사항:

  •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 정확한 법적 조언을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0. 안전하고 합리적인 임대 관리를 응원합니다.

11. 임대 분쟁 예방 및 임차인과의 원활한 관계 유지

추가로 주택 구매시 필요한 대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https://naver.me/xwWeKWOe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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