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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연금(65세 이상) 수급시 재산요건 문의
비공개 조회수 2,182 작성일2024.05.27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재산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이 삭감되거나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본인 명의 예금이 1억 이상 이면 삭감이나 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등...
조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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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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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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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1004
태양신 eXpert
IT/인터넷업 #정부지원금받기 #N잡러 #무료프로그램다운 청소, 주방, 계절 가전, 청소, 주방, 욕실 용품, 카메라, 캠코더 분야에서 활동

네, 기초연금은 재산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정확히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수급 여부와 금액이 정해집니다.

기초연금 재산요건 간단 정리 (2024~2025년 기준)

구분

수급 가능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월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275만 2천 원 이하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예금은 매달 6.26/1000 환산 (1억 예금 → 약 62만 6천 원으로 계산)

예금 1억 원이 있는 경우

  • 다른 소득 없이 예금만 있다면

  • → 소득인정액 약 62만 원 → 수급 가능

  • (단, 국민연금, 부동산 등 추가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 기준 초과 시 탈락 가능)

참고 포인트

  • 예금, 자동차, 부동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

  • 재산세과표 1억 원 이상일 경우 감액 대상 우선 확인 필요

기초연금 재산·소득 기준 총정리 바로가기

예금 보유자도 얼마까지 가능한지 계산해 드려요.

2025.04.09.

7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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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넵 당연하죠.

기초연금이 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결정해요.

근데 1억이면 충분히 가능하고, 모든 소득 다 합쳐서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근데, 소득과 재산중에 공제해주는 금액이 많아서 아무 소득 재산 없다는 가정하에 월 300이상 벌어도 신청 가능해요.

아래 글에서 모의 계산과 자세한 사항 확인해 보세요.

https://m.site.naver.com/1zdfm

2024.12.16.

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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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신

네~ 그렇습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기초연금 금액과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재산 등을 환산해서 정해지는데 이걸 계산하는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아래 링크로 가셔서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정확한 수급자격,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2024.06.26.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기초연금의 산정방식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8,000원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의 재산이나(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공적소득. 임차소득. 임대소득 등)을 산정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

질문주신 기준으로 1억원의 재산만 있을 경우, 소득으로 인정되는 소득인정액은 연 400만원, 월 약 33만원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4%로 산정한다. 1억의 4% = 400만원, 월소득을 환산시 나누기 12개월)

따라서, 월 33만원이 ●소득인정액으로, ★선정기준액보다 이하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에 해당됩니다.

온라인으로 확인을 희망하는 경우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제도 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www.nps.or.kr

* 국민연금 다양한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 곳에서 한 눈에! 콘텐츠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 www.npsonair.kr

2024.05.27.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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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맞습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여부에 따라 수급대상이 결정됩니다.

올해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부부 가구는 340만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복지부는 해마다 65살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액을 정해 고시합니다.

1억의 경우에는 월 33만의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아래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신청등에 대해 알아볼수 있습니다.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