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저는 아버지와 둘이 거주를 하며 제가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몸이 좋지않으셔서 제가 힘들게 일을하며
유지한 시간 3년 정도 인데
갑자기 아버지가 병사로 중환자실에서
5월16일에 만64세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사망신고 , 얼마전에 하였고 마지막
아버지의 연금 일단 제가 찾긴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우자 및 조부모 자녀 등 아예 없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국민연금 전화해보니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더라구요
연금은 14년5월 부터 수령을 하고 있었고 21년 5월까지는 수령을 했다 여기까진 맞는거 같아요
다만 제가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물론 겪지 못한 분들이 수두룩 하셔서 저의 맘은 이해가 잘 안되시겠지만 속터지고 눈물나고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유족연금은 제가 올해로 27살 만 25세라 받을 수 없는 조건 인건 이미 인지를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뭘 어떻게 방법이 있을지 찾아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안된다 수급 종료되서 받을수 없다 이런식으로만 나오는데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을 받을수 있는 대상이 없을때 주는거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저 자녀 하나 딱 남았는데 진짜 저 밖에없는건지 의문을 가지고 방법이라도 찾아볼수 있을텐데 장난으로 받아쳐서 너무 기분이 더럽네요 욕할수도 없잖아요 괜히 일 크게 만들기도 싫고 해서 착하게 대하고 말았는데
내공 최대로 드릴테니 자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망일시금 받는 조건이 까다로운건지
아니면 국민연금에서 처리하는게 까다로워서 일부러 돌려 말하는 건지 이때까지 아버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읹는 제가 다시 알아보긴 해야 할거 같습니다
억울하네요 좀 .. 상속 포기도 하러가야 하는데 상속포기를 해도 사망일시금은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것도 진짜 맞는건지
정성 스러운 답변 고개숙여 부탁드릴게요
제가 정신이 너무 없어 앞뒤 안맞게 적은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쉽게 말씀 드립니다.
연금을 받는 도중에 사망하시면
유족이 있을 경우 >> 유족연금
유족이 없으면 >> 종료입니다.
안타깝지만
25세가 넘은 자녀는 유족연금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사망일시금은
연금을 내는 도중에 사망했는데
유족이 없으면 해당됩니다.
상속포기와 사망일시금은 관련이 없어서
상속포기를 해도 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나
위의 경우는 사망일시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망하시는 달(5월)의 연금을 "미지급급여"로 불리우며
그 연금은 자녀(나이 무관)가 수령 할 수 있습니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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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우선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상심이 크실텐데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내용을 보면 아버님께서 2014년 5월부터 노령연금을 수급하시다가 돌아가셨고, 아버님 사망당시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은 지급되지 않고, 아울러 노령연금수급자의 사망으로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상담받으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을 때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유족에게 장제부조적 성격의 일시금을 지급하여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국민연금 급여를 한번이라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간)를 보완하고 국민연금의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보완적 급여입니다.
아버님께서는 국민연금 급여를 이미 받고 계셨던 수급자 이셨고, 수급자 사망으로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하고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있을 때 입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1.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2.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4.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 및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단,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1.1. 이후인 경우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가 있는 자는 별도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인정
안타깝게도 이러한 유족연금 또는 사망일시금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지급할 급여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보다 상세한 상담은 가까운 국민연금지사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가능합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