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재 사는 지역 농협에 준조합원 가입하고 몇달 후 이사가더라도 상관없는 건가요?
3000까지 비과세 혜택? 말곤 혜택없습니까?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농협마다 적용하는 방법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희 농협의 예를 들겠습니다.
1. 예금고객은 3000만원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2. 대출고객의 경우 준조합원 가입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 결산이 끝난 후 준조합원에 대한 배당을 하기도 합니다.
단, 매년 배당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4. 이외에도 농협VIP(하나로고객) 선정, CRM(고객관리) 등에서
비조합원 대비 우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조합원의 가입은 지역농협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준조합원 가입금을 납부하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이사를
하거나 금융거래를 원치 않을 경우 탈퇴를 하여 가입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는 제도 입니다.
2021.03.0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