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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협 준조합원 혜택 궁금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4,652 작성일2021.03.07
1. 제목 그대로 준조합원 가입시 혜택 궁금합니다.

2. 현재 사는 지역 농협에 준조합원 가입하고 몇달 후 이사가더라도 상관없는 건가요?

3000까지 비과세 혜택? 말곤 혜택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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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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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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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마다 적용하는 방법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희 농협의 예를 들겠습니다.

1. 예금고객은 3000만원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2. 대출고객의 경우 준조합원 가입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 결산이 끝난 후 준조합원에 대한 배당을 하기도 합니다.

단, 매년 배당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4. 이외에도 농협VIP(하나로고객) 선정, CRM(고객관리) 등에서

비조합원 대비 우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조합원의 가입은 지역농협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준조합원 가입금을 납부하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이사를

하거나 금융거래를 원치 않을 경우 탈퇴를 하여 가입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는 제도 입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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