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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카드 분실신고 했는데...
비공개 조회수 1,834 작성일2023.02.03
국민카드 분실신고 했는데
신고하면

제 카드를 주운 다른사람이
카드를 사용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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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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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공인중개사
영웅
40대 이상 남성 건설/건축업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업자 #현직공인중개사 월세, 부동산, 건축, 뱅킹, 금융업무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네. 분실된 카드는 신고한때부터 사용이 정지되기때문에 타인 및 본인포함 사용이 안됩니다.

실물 카드보다는 삼성페이 또는 모바일 카드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저 또한 실물카드를 사용하다 삼성페이로 갈아탄 케이스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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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소액결제,정보이용료,휴대폰결제(콘텐츠이용료,컨텐츠이용료),상품권,카드 관련 지식iN 전문상담사 킹티켓 입니다.

킹티켓 답변 :​ 분실 신고시 카드는 자동정지되며, 사용이 불가합니다

휴대폰소액결제,정보이용료,구글결제 란 정해진 한도내에서 현금처럼 사용 하실 수 있는 결제 수단입니다. 현금처럼 사용한 소액결제,정보이용료,구글결제 한도는 다음달 휴대폰요금에 합산이 되어 청구 되며,매월 1일에 한도는 초기화 되어 주어진 한도만큼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에 만족하셨다면 채택을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추가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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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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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뭉실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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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대폰 소액결제/정보이용료 전문 지식IN 커몬티켓입니다 ♬

질문 답변 :

분실신고 하시면 분실하신 카드는 바로 정지 됩니다!

▶저희 커몬 티켓은 수기로 모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며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엔 문의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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