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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예비창업지원패키지에 지원할 경우 가장 빠르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tj90**** 조회수 341 작성일2023.02.01
2023년도 상반기 예비창업지원패키지에 지원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법인 설립을 조금 미루고 있는데 예창패에 지원을 하고 선정이 된다고 가정을 할 경우 법인을 가장 빨리 세울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지원서만 넣으면 바로 법인을 세워도 예창패와는 무관한건가요?
아니면 법인을 세울 수 있는 특정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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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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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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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_****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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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공고일 기준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후에는 법인기업을 설립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창업진흥원 예비초기창업실 전화번호 044-410-180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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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백스쿨
초수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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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만 넣고 나서 법인 만들면 안됩니다.

선정 후 기관에 확인 후 진행하세요.

가장 중요한건 예창패 합격이죠.

도움될 정보가 아래 블로그에 있으니 참고하세요~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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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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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tup 창업패키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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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점의 자격서류를 제출하고 입증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원시점과 자격서류 제출이후면 가능하지만, 가급적 평가가 완료한 시점에 진행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선정과 동시에 법인 설립은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조금더 자세한 정보 공유를 위해 아래 내용 공유드립니다.

청창사,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발표평가 자료들 확인하실수 있는 네이버카페 소개 드립니다.

https://cafe.naver.com/kstartupcom

현직 평가전문위원, 창업멘토, 합격자등 창업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교육 강의내용도 있으니 참고되실거에요~! 성공창업하세요~!^^

https://cafe.naver.com/kstartupcom/13597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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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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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_****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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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전문위원 입니다.

예비창업패키지 선정후 법인설립에 대한 문의를 주신걸로 확인이 됩니다.

예비창업패키지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예비창업패키지 공고전이라 2022년 공고문을 바탕으로 답변 드립니다.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단, 2021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중기부 공고 제2021-405호)에 참여하여 수행완료한 자가 공고일기준 기창업자인 경우, 당시 사업아이템과 관련한 분야로 창업(사업자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신청자격을 부여

- 단, 사업공고 전일까지(’22.2.23.)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부도‧파산으로 인한 폐업 시 2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질문자 님꼐서 과거 창업에 대한 이력이 있으신지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아, 신청자격부터 답변 드리며,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에 문제가 없으신 경우, 선정이후 법인설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시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활용하시면 보다 원할하고 신속히 진행 가능 하십니다.

https://www.startbiz.go.kr/index.do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31~2 or 종합상담 1357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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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첫번째. 통상은 해당 사업에 선정이 된 후에 협약이 진행되는 시점이 4월 경 정도이고 실제 예산이 사용가능한

기간은 5월 정도로 진행되오니 4월 ~5월 정도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인의견 드려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창업진흥원에 문의를 하시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두번째, 법인을 설립하는 부분은 예창패를 하시는 부분과는 무관하며, 다만 해당 사업을 지원하실때의 경우라면

법인설립으로 인해 예창패를 지원하지 못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법인이 설립이 된 상태에서는 예창패 지원이

안되시기 때문입니다.(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설립 포함)

이 부분도 기존 사업과제 공고문이나 주관기관(창업진흥원)에 문의 하시면 정확하게 설명이 가능하십니다.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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