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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질문드립니다(1주택자)
비공개 조회수 563 작성일2022.07.26
안녕하세요. 

전세자금대출 질문드리려 합니다.

  • 신규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되는날

주택공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공시되어있는데요.
잔금지급일로부터 3개월 되는날 계약이라 되어 있는데,
이미 집에 들어간 후에 대출을 받으라는 건지 잘 모르겠네여;;

위의 공시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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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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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질문드립니다(1주택자)

안녕하세요.

전세자금대출 질문드리려 합니다.

신규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되는날

주택공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공시되어있는데요.

잔금지급일로부터 3개월 되는날 계약이라 되어 있는데,

이미 집에 들어간 후에 대출을 받으라는 건지 잘 모르겠네여;;

위의 공시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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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심 됩니다

즉, 잔금지급일에도 받을수 있고,

잔금치르고 1~2달지나서 살다가도 받을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추가상담원하시면, 연락주시면 됩니다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기업 등의 1금융권중에서 가장 금리낮은 곳으로 진행드리고 있습니다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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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열심답변자
#태양신 부동산담보대출 9위, 금융상품담보대출 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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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하기 전에도 신청가능하시고요~

먼저 가지고계신 현금으로 잔금치루시고 입주일기준 3개월이내에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일반 전세대출받는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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