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되는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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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질문드립니다(1주택자)
안녕하세요.
전세자금대출 질문드리려 합니다.
신규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되는날
주택공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공시되어있는데요.
잔금지급일로부터 3개월 되는날 계약이라 되어 있는데,
이미 집에 들어간 후에 대출을 받으라는 건지 잘 모르겠네여;;
위의 공시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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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심 됩니다
즉, 잔금지급일에도 받을수 있고,
잔금치르고 1~2달지나서 살다가도 받을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추가상담원하시면, 연락주시면 됩니다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기업 등의 1금융권중에서 가장 금리낮은 곳으로 진행드리고 있습니다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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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하기 전에도 신청가능하시고요~
먼저 가지고계신 현금으로 잔금치루시고 입주일기준 3개월이내에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일반 전세대출받는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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