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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노인연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ytan**** 조회수 1,713 작성일2023.01.30

아버지(37년생, 86)와 형(지체장애 1-복지카드 보유, 68년생, 55)이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동거중입니다. 형은 장애인 연금과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데 시설 입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어머니가 사망하여 (44년생, 79) 상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등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고, 아버지 명의의 재산은 금융재산으로 약 5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와 형님은 소득이 전혀 없으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동생으로 배우자와 자녀2명이 있으며, 연 급여 1억 이상 고소득자입니다. (서울 거주)


 

Q1. 형님은 생계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아버지 재산(건출물-아파트) 9억 미만이면 가능한가요? 그리고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 기존 장애인 연금과 합산하여 받을 수 있나요? (시설 입소 시 주거급여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2. 아버지는 기초연금(노인연금)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면 재산(건출물-아파트) 7억 미만이면 가능한 것으로 나오는데 맞을까요?

 

결론적으로 아버지 재산(건출물-아파트) 7억 미만이면 형님 생계급여와 아버지 기초연금 수급이 동시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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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마이
수호신 열심답변자
사회복지직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사회복지 2위, 복지 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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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쪽..

님+아내(며느리) 총 소득이 834만원이하, 총 재산이 9억원이하(부채미적용)이시면 생계급여 영향 없음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수급자인 아버지 가구 생계급여는 탈락

* 위 재산기준은 금융재산은 적용하지 않고, 부채도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의료급여쪽..

님+아내(며느리) 소득상한선은 6,783,426원 <-- 이 금액이상이면 수급자인 아버지 가구 의료급여 탈락

님+아내(며느리) 재산기준은 304,648,145원 <-- 이 금액이상이면 수급자인 아버지 가구 의료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2인 수급자에 부양의무자 4인가구의 대도시(서울)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 재산기준임

* 위 재산기준은 집 땅 차 금융재산 모두 포함으로 다 보며,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됨

위는 2023년도 기준 입니다.

님의 재산소득으로는 생계급여도 의료급여도 부양능력 있음 상태 입니다.

즉, 님 가구의 재산소득으로 인해 아버지는 생계 및 의료급여가 불가 합니다.

여기서 형은 심한장애인(기존 1~3급)에 해당하시기에 별도가구특례로써 1인가구 생계,의료급여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재산이 7억 미만이라.. 그러면 얼마인지를 모르죠.

상속등을 받아 아버지의 총 재산이 6억9천9백만원이 있다 예를들고 답변 드리자면..

형이 시설에 입소시..

형은 1인 수급자로써 생계급여 가능 하십니다.

의료급여 불가 합니다, 주거급여는 불가 합니다.

단, 아버지가 기초연금을 받게 될시 의료급여도 가능 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만65세 이상으로써 기초연금을 10원이라도 받을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페지

형이 아버지랑 같이 살시..

형은 생계급여 불가 합니다. <-- 별도가구특례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단, 아버지가 기초연금을 받게 될시 의료급여 가능 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만65세 이상으로써 기초연금을 10원이라도 받을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페지

추가로..

아버지께서 기초연금 신청후 가능할지 말지는 심사 봐야 하는 것이니 지자체에 문의 하시고 가능성이 있다 싶으시면 신청 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에 대하서 정확한 기준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는 2023년도 기준 입니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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