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해외 직구 관부가세 관련
sh01****
조회수 475
작성일2022.10.11
향수 해외 직구를 하려고 하는데
60ml이하
150달러 이하 여야지 관부가세가 면제 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60ml 향수을 2개 사서 150달러 이하일때
관부가세 를 내야 되는 건가요?
60ml 150달러 이하 향수를 같은달 다른날에 도착하면 관부가세 면제 인가요?
60ml이하
150달러 이하 여야지 관부가세가 면제 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60ml 향수을 2개 사서 150달러 이하일때
관부가세 를 내야 되는 건가요?
60ml 150달러 이하 향수를 같은달 다른날에 도착하면 관부가세 면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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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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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현
관세사
eXpert
시원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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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 관세사회 네이버 지식인 상담 관세사 송관입니다 :)
향수의 목록통관 적용(관,부가세 면세) 범위는 60ml 이하 & 미화 150불 이하이어야하므로,
60ml 초과하여 수입할 경우에는 미화 150불 이하이더라도 관,부가세 부과대상입니다.
아울러, 통상 다른 일자에 입항된 향수는 합산과세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네이버 익스퍼트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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