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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 계약갱신권 사용후 계약 중도해지시 임대인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이자 부담 관련
비공개 조회수 631 작성일2022.12.19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임차인으로서 질문드립니다.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주요 내용 : 
* 19년 5월 전세계약 체결 . 만기일 21년5월

* 계약갱신권사용으로 2년 연장(전세보증금 변동없음) . 만기일 23년5월 

현재 저는 23년 2월경 이사계획 (개인사정) 

만기전 해지통보는 1차 22년 9월경 통보 ( 23년 1~2월경 이사계획이 있다 통보 . 정확한 이사 일자 통보는아니였습니다) 
이후 2차 22년 12월경 통보 ( 23년 2월 x일  이사하려한다 . 정확한 이사 일자 통보 ) 

1차 통보시 . 임대인께서는 제 상황을 이해하여주시고 보증금 걱정은말라 이사가기전에 통보해준다면 다음 세입자계약이 없더래도 대출을 내어서라도 먼저 내어주겠다 ) 

2차 통보시 . 보증금 걱정말라 . 대신 내가 대출을 내어서 먼저 돌려주는것이니 대출에대한 이자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전 or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만기일 23년5월 까지의 이자를  임차인이 부담해라 

이 상황에서 해당 보증금 반환의 대출 이자를 임차인인 제가 만기시까지or 다음세입자가 들어오기전까지 부담해야하는것이 맞는 것인지요 ? 

요약정리 . 

계약갱신권 사용후 만기전 해지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대출이자를 임차인에게 부담 요구.

이때 계약갱신권사용후 만기전 해지는 해지통보후 3개월이 지난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  1차통보 (22년9월 경) 부터 3개월 지난시점 인지 2차통보 (22년12월 경) 부터 3개월 지난 시점인지 여부 ?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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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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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박우중
물신
월세 79위, 계약 32위, 전세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계약갱신청구권 이후 계약해지시 묵시정개신처럼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에 정상적으로 계약해지되는걸로 봅니다.

즉,이자는 임대인이 부담을 하셔야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안하게되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피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것같습니다.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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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에이스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전세 14위, 월세 17위, 매매 18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통보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정확한 날짜를 제시해 경우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사견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 책임은 통보후 3개월이 경과되면서 발생되는 것이지만

질문상의 이사 날짜가 정확히 3개월 경과시점도 아니라면 당사자간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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