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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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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규정에 의하면
가.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의 제한 규칙 제33조
○ 활동지원인력은 활동지원인력을 기준으로 다음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 할 수 없으며,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여야 함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배우자 - 남편, 아내 ※ 사실혼 포함
직계혈족 -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형제·자매 - 오빠, 형, 언니, 누나, 남동생, 여동생
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계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혈족 -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계자녀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 - 시숙(위, 아래), 시누이(위, 아래), 처남(위, 아래), 처형, 처제 등
위 기준에 근거하여 이모, 삼촌, 고모, 조카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모 분께서 소속되어 있는 지원기관과 추가로 논의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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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가족관계이기에 안됩니다.
대신 하는 방법이 없지만은 않죠~
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요~
또 다들 그렇고 계시고 ㅎㅎ
궁금 하면 500원 넝담~
채택 후 추가 질문 주세요~
편법~! ㅎㅎ
2023.06.16.
님 질문 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네요.
안타깝지만...現장애인 활동지원사=前장애인활동보조인=장활보에 관련한
부분은 한마디로 지금 현재 일가친적(사촌까지)까지는 안되는 걸로
힘든걸로 알고 있네요. 보다 더 자세하게 아시고 싶으시다면
님(또는고모) 거주하시는곳에 있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 장애인담당자에게
문의(전화또는방문)하시면 자세하게 알려 줄거네요.
202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