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신고 질문이요
비공개
조회수 602
작성일2023.09.26
방금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신고하고 확정일자 날인 받았는데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로신고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정상처리 안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계약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께서 접수한 [전라북도 주민센터 접수번호 ]가 정상적으로 접수 및 처리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임대차신고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왔는데 임대차 신고를 했는데 뭘 또 신고하란거죠..?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로신고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정상처리 안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계약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께서 접수한 [전라북도 주민센터 접수번호 ]가 정상적으로 접수 및 처리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임대차신고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왔는데 임대차 신고를 했는데 뭘 또 신고하란거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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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정상적으로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걱정안하셔도 되세요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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