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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신고 질문이요
비공개 조회수 602 작성일2023.09.26
방금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신고하고 확정일자 날인 받았는데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로신고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정상처리 안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계약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께서 접수한 [전라북도 주민센터 접수번호 ]가 정상적으로 접수 및 처리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임대차신고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왔는데 임대차 신고를 했는데 뭘 또 신고하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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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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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문공인중개사
바람신
#공인중개사 #임대차 #계약 전세, 월세, 임대차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정상적으로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걱정안하셔도 되세요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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