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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시
23년 9월 기준으로 보험료 지원 신청시 21년 소득자료를 확인하고 있으며,
23년 11월이후 신청시 22년 소득자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 답변은 법령개정 및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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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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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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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지금 새로 입사를 하신 분은 2023.9월에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회사가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지원를 결정합니다.
그 기준은 260만원 이며 나중에 정산 절차를 거쳐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으면 환수 등의 조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회사를 다니면서 지원을 받아온 사람이라면
2022년도 과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2023년도 계속 지원을 적용합니다.
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