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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거급여수급자 긴급생계지원
비공개 조회수 892 작성일2024.02.24
제가 몇년 주거급여를 받고잇는데요
이번에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 21년도부터 내서
이번에 부가가치세 1800만원신고를 했는데요
그러고 폐업을했습니다
이경우 주거급여 받은게 문제있을까요?
그리고 폐업을하면 긴급생계지원을해준다는데
신청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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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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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나 추가수입기회
태양신
#추가정보프로필참고 #추가수입기회상담 #비타민영양제상담 국민건강보험 72위, 다이어트, 운동기구, 직업, 취업 분야에서 활동

## 주거급여 수급자 긴급생계지원 관련 문의

**1. 주거급여 문제 가능성:**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간이사업자로 사업 활동:**

* 사업 소득 신고 여부와 금액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 적정성 검토 필요

* 사업 소득이 주거급여 수급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 없음

* 사업 소득이 주거급여 수급 기준을 초과하면 과잉 수급 발생 가능성

* **2024년 폐업:**

* 폐업 시점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 적정성 변동 가능성

* 폐업 이후 소득 상황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 재검토 필요

**2. 정확한 판단을 위한 추가 정보:**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사업 소득 금액

* 2024년 폐업 시점 (월)

* 폐업 이후 소득 상황 (예: 실직, 무직, 새로운 사업 시작 등)

* 주거급여 수급 기준 (지역, 가구 구성원 수, 소득 등)

**3. 긴급생계지원 신청 가능성:**

* **폐업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 긴급생계지원 신청 가능성이 높음

*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준 충족 여부:**

* 소득 및 자산 요건 충족

* 위기 상황 (폐업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 증빙

* 주거지역 관할 기관에 신청

**4. 정확한 판단 및 지원을 위한 조치:**

* **관할 주거급여 담당 부서 또는 보건복지센터 방문:**

* 주거급여 수급 적정성 검토 및 긴급생계지원 신청 가능성 확인

* 필요 서류 제출 및 상담

* **전문가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상담:**

* 법률 및 사회복지 제도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정확한 정보 획득 및 권익 보호

**5. 추가 정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대한법률구조공단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6. 주의 사항:**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위해 제공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 정확한 법률 자문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7. 긍정적인 마음가짐:**

* 적극적인 정보 확인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 및 필요한 지원 획득

**8. 응원 메시지:**

*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수급자 지원금 확인하기

답변 채택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기초수급자 관련 추가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453010star.tistory.com/1318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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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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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민
태양신

주거급여 수급자가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폐업한 경우, 주거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수입이 변동되거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거급여를 받는 지역 사회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폐업 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긴급생계지원은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복지 프로그램으로, 신청자의 가구 소득과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긴급생계지원을 받고 싶다면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 복지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