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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소득세 환급금 오지급
비공개 조회수 420 작성일2023.06.28
이번에 카톡으로 국세청에서 와서 전화로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을 해서 원래 받기로한 금액이 49만 7천원으로 문자가 왔는데 오늘 계좌를 조회해보니깐 110만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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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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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운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1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4위, 회계, 감사, 재무 관리 5위, 연말정산 9위 분야에서 활동

홈택스에서 환급내역 확인하세요. 초과환급되었다면 주소지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반환하세요.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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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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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06****
초인

국세청에서 카톡으로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을 해서 원래 받기로한 금액이 49만 7천원으로 문자가 왔는데 오늘 계좌를 조회해보니깐 110만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일일까요?

1. 국세청의 실수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 문의하여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으셨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으셨다면, 환급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다른 과세에서 환급받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외에도, 다른 과세에서 환급받은 금액이 계좌에 입금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 문의하여 환급금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오지급된 경우, 국세청에 문의하여 환급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예상보다 많이 입금된 경우,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잘못된 입금: 국세청에서 실수로 잘못된 금액을 입금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 문의하여 잘못된 입금에 대한 확인과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2. 추가 환급금: 신청한 종합소득세 환급금에 추가적인 환급금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여러 요소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환급금이 발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 문의하여 환급금 내역을 확인하고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국세청에 문의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해결 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국세청에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문의처 및 안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06.28.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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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슬이 NS세무회계
절대신
남성 서비스업 #세무 #회계 #N잡러 소득세 2위, 부가가치세 1위, 상속세, 증여세 3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그게 혹시 근로장려금은 아닌지 홈택스조회나 세무서에 전화해 물어 보시는게 낫겠습니다.

2023.06.28.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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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초수

인적공제가 추가될경우 금액이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추가 인적공제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2023.06.28.

5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tx****
지존 eXpert

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