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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피부양자 상실신고를 원하시면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요청하시거나,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 방문, 팩스,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상실신고는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식은 '피부양자 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선 신청 시 생략)
※ 피부양자 자격 상실 후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될 경우 지역보험료 부과
※ 민원인 요청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 상실 후 재취득 시 자격 적용일은 신청일(소급불가)
피부양자 등재 거부 신청을 하시면 앞으로도 피부양자 자격연계 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등재거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우편
○ 신청서식 : 피부양자 등재거부 신청서 및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서
○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제출 (팩스나 우편 접수 시 반드시 신분증 사본 함께 제출)
○ 적용가능시점 : 등재거부 해제 시, 해제 신청일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소급불가)
[참고]
* 과거 지역가입자 자격 당시 체납 보험료가 존재 할 경우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세대주와 혈연 또는 생계유지에 관계 없는 동거인 일 경우
지역가입자 세대분리 신청 가능합니다.
<지역 세대분리 대상>
*입양·이혼 전 체납보험료가 존재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혈연 또는 생계유지에 관계없는 동거인
<세대분리 기준>
*입양·이혼 전 체납보험료가 존재하는 지역가입자 및 세대주와 혈연 또는 생계유지에 관계없는 동거인
※ 생계유지에 관계없는 동거인의 범위 : 세대주를 기준으로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를 제외한 관계인자
- 소급세대분리 기간은 보험료가 체납된 기간만 해당
※일부 납부 금액이 있는 기간은 분리 제외
- 입양 전 체납보험료는 직권으로 세대분리 가능
※이혼 세대의 자녀의 경우 부 또는 모와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체납기간에 대해서 별도세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세대분리 신청방법>
*지사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우편
*적용 가능시점 : 세대주 또는 동거인 본인이 신청한 날(소급 세대분리 기간은 보험료가 체납된 기간만 해당)
*신고서 및 첨부서류: 지역자격 취득·변동 신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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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서 관련 자료 보내주세요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포럼입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이나 전화, 카톡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010-2632-9760입니다.
2024.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