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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협의이혼후 건강보험 어떻게 되나요?
난현정이 조회수 1,294 작성일2024.01.02
협의 이혼 후에 건강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배우자가 구청에 신고해서 현재 주소 옮기기 전이라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을 들어가 보니 아직 직장 피부양자에 올라가 있던데 왜 건강보험은 분리가 안되나요?구청에 신고한지 두달이 다되어 가는데 말이지요.제가 따로 건강보험 공단에 신청해야 하나요?저랑 아이랑 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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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피부양자 상실신고를 원하시면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요청하시거나,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 방문, 팩스,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상실신고는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식은 '피부양자 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선 신청 시 생략)

※ 피부양자 자격 상실 후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될 경우 지역보험료 부과

※ 민원인 요청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 상실 후 재취득 시 자격 적용일은 신청일(소급불가)

피부양자 등재 거부 신청을 하시면 앞으로도 피부양자 자격연계 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등재거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우편

○ 신청서식 : 피부양자 등재거부 신청서 및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서

○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제출 (팩스나 우편 접수 시 반드시 신분증 사본 함께 제출)

○ 적용가능시점 : 등재거부 해제 시, 해제 신청일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소급불가)

[참고]

* 과거 지역가입자 자격 당시 체납 보험료가 존재 할 경우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세대주와 혈연 또는 생계유지에 관계 없는 동거인 일 경우

지역가입자 세대분리 신청 가능합니다.

<지역 세대분리 대상>

*입양·이혼 전 체납보험료가 존재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혈연 또는 생계유지에 관계없는 동거인

<세대분리 기준>

*입양·이혼 전 체납보험료가 존재하는 지역가입자 및 세대주와 혈연 또는 생계유지에 관계없는 동거인

※ 생계유지에 관계없는 동거인의 범위 : 세대주를 기준으로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를 제외한 관계인자

- 소급세대분리 기간은 보험료가 체납된 기간만 해당

※일부 납부 금액이 있는 기간은 분리 제외

- 입양 전 체납보험료는 직권으로 세대분리 가능

※이혼 세대의 자녀의 경우 부 또는 모와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체납기간에 대해서 별도세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세대분리 신청방법>

*지사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우편

*적용 가능시점 : 세대주 또는 동거인 본인이 신청한 날(소급 세대분리 기간은 보험료가 체납된 기간만 해당)

*신고서 및 첨부서류: 지역자격 취득·변동 신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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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포럼
은하신 eXpert
#변호사 민법 5위, 가족, 이혼 27위, 부동산, 건축 94위 분야에서 활동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서 관련 자료 보내주세요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포럼입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이나 전화, 카톡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010-2632-9760입니다.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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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