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저는 세입자이고 이번에 허그네이버를 통해서 전세금 반환보증을 신청중입니다.
저는 보증금에 대한 은행 대출은 전혀없는 상황입니다. (전부 제돈)
집주인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건 아니지만, 혹시나하는 심정에 가입을 진행중인데요
해당 상품을 가입했어도 만기일이 되면 집주인이 저한테 보증금을 직접 주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집주인이 허그에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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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전세금 반환보증 서비스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납부하고, 그에 대한 보증을 허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집주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허그의 전세금 반환보증 서비스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허그에 신고를 하고, 허그는 집주인과 연락하여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허그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불해줍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계약 종료 시점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 발생 시 허다한 상황들(집주인의 연락 두저 등)에서도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허다'의 전세급 반환보장 서비스입니다.
링크를 참고하세요
2023.09.25.

전세금은 만기시 임차인에게 줍니다!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줬을때 허그에서 보증해서 대신 임차인에게 주는거에요.
아래 링크 보시고 정확히 파악하시는게 나으실것같습니다.
2023.10.08.
